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 [ 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2016.12.27 개정)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009.06.09 개정)

2.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09.06.09 개정)

제4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2016.12.27 법률 제14481호 부칙 제9조]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009.06.09 개정)

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2009.06.09 개정)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09.06.09 개정)

6.

제164조제1항이나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규정된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09.06.09 개정)

7.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2026.03.10 개정)

8.

제17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09.06.09 개정)

9.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제17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09.06.09 개정)

10.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出資座數) 이상의 납입 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이 경우 설립 또는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선거일 공고일 현재 조합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 출자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026.03.10 개정)

2026.09.11 당시 설립 또는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지역농협의 임원에 대하여는 제49조제1항제10호 후단(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6.03.10 법률 제21434호 부칙 제5조]

11.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 중앙회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2009.06.09 개정)

① 2009.12.10 당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에 대하여는 제49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제107조, 제112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09.06.09 법률 제9761호 부칙 제14조]

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2009.06.09 개정)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2009.06.09 개정)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2009.06.09 개정)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2009.06.09 개정)

12.

선거일 공고일 현재 제57조제1항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2009.06.09 개정)

제49조제1항제12호(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그 임기 동안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12.27 법률 제14481호 부칙 제8조]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2009.06.09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