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73조 [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2012.06.01 제목개정) ]

①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2012.06.01 개정)

1.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제172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2011.03.31 개정)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2012.03.02 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2011.03.31 법률 제10522호 부칙 제9조]

2.

당선인의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제50조제1항이나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03.31 개정)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2012.03.02 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2011.03.31 법률 제10522호 부칙 제9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 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2014.06.11 개정)

③ 2012.12.02 전의 위반행위로 제17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의 재선거 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2.06.01 법률 제11454호 부칙 제2조]

1.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2011.03.31 개정)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2012.03.02 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2011.03.31 법률 제10522호 부칙 제9조]

2.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른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의 죄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2011.03.31 개정)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2012.03.02 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2011.03.31 법률 제10522호 부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