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73조 부칙

2012.06.01 제11454호

2012.06.01 제1145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9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제107조, 제112조 및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에 대하여는 제49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제107조, 제112조 및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제17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의 재선거 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