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59조 [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나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2009.06.09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2009.06.09 개정)
1.
농산물의 계약재배사업(2009.06.09 개정)
2.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출하조절사업(2009.06.09 개정)
3.
농산물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2009.06.09 개정)
4.
매취(買取) 사업(2009.06.09 개정)
5.
그 밖에 지역농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2009.06.09 개정)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