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53조 [ 부속 서류의 등본 ]2026.03.24 제21490호▼+-인쇄보관제50조등본의 발급제51조등본의 기재사항제52조초록 등본제53조부속 서류의 등본제54조청구자의 등본 작성제55조정본ㆍ등본 작성 방법증서의 부속 서류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51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