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52조 [ 초록 등본 ]2026.03.24 제21490호▼+-인쇄보관①증서의 등본은 증서의 일부에 관하여 작성할 수 있다.(2009.02.06 개정)②제1항의 등본에는 증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한 초록 등본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