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51조 [ 등본의 기재사항 ]

증서의 등본에는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2009.02.06 개정)

1.

증서의 전문(2009.02.06 개정)

2.

등본이라는 사실(2009.02.06 개정)

3.

작성 연월일과 장소(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