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1.07.25 개정)
2011.07.25 당시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원으로 볼 수 있는 시설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학원으로 본다. 다만, 2011.07.25부터 6개월 이내에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학원은 기한 종료일 다음 날부터 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011.07.25 법률 제10916호 부칙 제5조]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2007.12.21 개정)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16.05.29 신설)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명서를 학원에 게시하여야 한다.(2016.05.29 신설)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명서가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2016.05.29 신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2016.05.29 신설)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장소에서 동일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을 등록하려는 경우(2007.12.21 개정)
제6조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11.30 후의 행위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6.05.29 법률 제14164호 부칙 제2조]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습정지처분의 정지 기간 내에 해당 장소에서 동일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을 등록하려는 경우(2007.12.21 개정)
제6조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11.30 후의 행위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6.05.29 법률 제14164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