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칙
2016.05.29 제14164호
2016.05.29 제1416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거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행위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행위로 제17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교습소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행위로 제17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6조 【교습장소가 동일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한 사람 중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로서 해당 장소를 2명 이상이 교습장소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4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