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칙

2011.07.25 제10916호

2011.07.25 제1091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의2, 제16조제6항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학원에 대한 시행일의 특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원으로 볼 수 있게 된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학원에 대하여는 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 【외국인강사 연수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입국하는 외국인강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교습비등 관련 규정의 적용례】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교습비등을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원으로 볼 수 있는 시설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학원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학원은 기한 종료일 다음 날부터 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외국어를 교습하는 외국인강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외국인강사로 재직 중인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