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90조 [ 방송사업자의 의무 ]

①

제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2025.08.26 개정)

2026.02.27부터 시행 [2025.08.26 법률 제21043호 부칙 제1조]

1.

삭제 <2025.8.26>

2.

삭제 <2025.8.26>

3.

삭제 <2025.8.26>

②

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의 수용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시청자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가 제8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2025.08.26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2025.08.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