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88조 [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
①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2025.08.26 개정)
2026.02.27부터 시행 [2025.08.26 법률 제21043호 부칙 제1조]
1.
방송편성 또는 채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그 밖에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②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