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90조 부칙

2025.08.26 제21043호

2025.08.26 제2104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ㆍ제87조ㆍ제88조ㆍ제89조ㆍ제90조ㆍ제106조ㆍ제10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ㆍ집행기관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 및 감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 및 보도책임자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보도책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추천"을 "임명제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