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2016.01.28 개정)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04.29 이후에 발생한 위반사실을 이유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6.01.28 법률 제13931호 부칙 제6조]

1.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2016.01.28 개정)

2.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2016.01.28 개정)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ㆍ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2016.01.28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6.01.28 개정)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2016.01.28 개정)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2016.01.28 개정)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2016.01.28 개정)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2016.01.28 개정)

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6.01.28 개정)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2020.06.09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01.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