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2016.01.28 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2016.01.28 개정)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016.01.28 개정)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2016.01.28 개정)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6.01.28 개정)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6.01.28 개정)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2016.01.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