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부칙
2016.01.28 제1393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3 및 제3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조금의 교부가 결정된 보조사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에 대한 존속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도 말까지로 한다.
1. 2012년에 보조사업 운용 평가를 받은 보조사업: 2016년
2. 2013년에 보조사업 운용 평가를 받은 보조사업: 2017년
3. 2014년에 보조사업 운용 평가를 받은 보조사업: 2018년
4.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한 보조사업 운용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보조사업 중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보조사업: 2016년
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은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정보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일 당시 수행 중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개정 2017.1.4>
[시행일:2017.6.1] 제3조
제4조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위반사실을 이유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반환금과 그 밖의 채권 간의 우선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반환금과 그 밖의 채권 간의 우선순위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채권부터 적용한다.
제8조 【중요재산의 효용증가액 등의 반환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 중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중요재산에 대한 부기등기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부받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명단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보조사업자등이 시정명령 또는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받거나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중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의3"으로 한다.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6호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③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제1호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또는 제33조의2"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제33조 및 제33조의3"으로 한다.
④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호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