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24조 [ 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3.01.03 개정)

1.

제7조의3(제6조의11 또는 제6조의2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2011.05.24 개정)

2.

제8조의3(제6조의11 또는 제6조의2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2011.05.24 개정)

3.

제21조를 위반한 자(2011.05.24 개정)

②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7.11.28 개정)

③

제8조의5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3.01.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