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22조 [ 유사명칭 사용금지(2013.07.30 제목개정) ]

①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ㆍ변리사사무소ㆍ변리사합동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23.01.03 개정)

②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 아닌 자는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13.07.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