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0조 [ 어린이집 평가 ]

①

교육부장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2023.12.26 개정)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관리,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2024.01.02 개정)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24.07.03 이후 평가대상이 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2024.01.02 법률 제19898호 부칙 제2조]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공표하여야 한다.(2024.01.02 개정)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24.07.03 이후 평가대상이 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2024.01.02 법률 제19898호 부칙 제2조]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의 효력을 중단하고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2024.01.02 개정)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24.07.03 이후 평가대상이 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2024.01.02 법률 제19898호 부칙 제2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2018.12.11 개정)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평가인증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8.12.11 법률 제15892호 부칙 제4조]

2.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2018.12.11 개정)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평가인증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8.12.11 법률 제15892호 부칙 제4조]

3.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2018.12.11 개정)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평가인증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8.12.11 법률 제15892호 부칙 제4조]

4.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2018.12.11 개정)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평가인증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8.12.11 법률 제15892호 부칙 제4조]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하여 평가 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2024.01.02 개정)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24.07.03 이후 평가대상이 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2024.01.02 법률 제19898호 부칙 제2조]

⑥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방법, 평가 결과의 효력 중단 및 재평가, 평가결과 공표의 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2024.01.02 개정)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24.07.03 이후 평가대상이 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2024.01.02 법률 제19898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