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0조 부칙
2024.01.02 제19898호
2024.01.02 제1989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평가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평가대상이 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제3조 【평가인증 또는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 또는 평가를 받아 그 평가 결과가 유효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한 기간 동안 평가가 완료된 어린이집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