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0조 부칙
2018.12.11 제15892호
2018.12.11 제1589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단법인 한국보육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공포일부터 시행일 전까지 재단법인 한국보육진흥원(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이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③ 구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이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진흥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진흥원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제3조 【장애 정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 중 "장애 정도"는 법률 제15270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까지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본다.
제4조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평가인증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행정처분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제44조제4호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