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0조의2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2025.11.11 제목개정) ]
국가는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2025.11.11 개정)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2026.02.03 개정)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2019.01.15 신설)
2019.07.16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이나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해당 아동복지 관련 사업이나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019.01.15 법률 제16248호 부칙 제4조]
제7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제8조제2항의 시행계획 평가 지원(2019.01.15 신설)
2019.07.16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이나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해당 아동복지 관련 사업이나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019.01.15 법률 제16248호 부칙 제4조]
제10조의 위원회 운영 지원(2019.01.15 신설)
2019.07.16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이나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해당 아동복지 관련 사업이나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019.01.15 법률 제16248호 부칙 제4조]
제11조의2의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2019.01.15 신설)
2019.07.16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이나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해당 아동복지 관련 사업이나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019.01.15 법률 제16248호 부칙 제4조]
2019.07.16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이나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해당 아동복지 관련 사업이나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019.01.15 법률 제16248호 부칙 제4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제22조제7항 각 호의 업무(2019.01.15 신설)
2019.07.16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이나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해당 아동복지 관련 사업이나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019.01.15 법률 제16248호 부칙 제4조]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제48조제6항 각 호의 업무(2019.01.15 신설)
2019.07.16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이나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해당 아동복지 관련 사업이나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019.01.15 법률 제16248호 부칙 제4조]
지역 아동복지사업 및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2019.01.15 신설)
2019.07.16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이나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해당 아동복지 관련 사업이나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019.01.15 법률 제16248호 부칙 제4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2019.01.15 신설)
2019.07.16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이나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해당 아동복지 관련 사업이나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019.01.15 법률 제16248호 부칙 제4조]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ㆍ연구(2019.01.15 신설)
양부모 및 예비양부모에 대한 교육 운영(2019.01.15 신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 운영 지원(2019.01.15 신설)
입양정보 공개 청구 관련 업무(2019.01.15 신설)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2019.01.15 신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2019.01.15 신설)
그 밖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2019.01.15 신설)
아동 관련 조사 및 통계 구축(2019.01.15 신설)
2019.07.16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이나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해당 아동복지 관련 사업이나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019.01.15 법률 제16248호 부칙 제4조]
아동 관련 교육 및 홍보(2019.01.15 신설)
2019.07.16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이나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해당 아동복지 관련 사업이나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019.01.15 법률 제16248호 부칙 제4조]
아동 관련 해외정책 조사 및 사례분석(2019.01.15 신설)
2019.07.16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이나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해당 아동복지 관련 사업이나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019.01.15 법률 제16248호 부칙 제4조]
제20조의3에 따른 후견인 선임 등에 대한 법률상담의 지원(2019.01.15 신설)
2019.07.16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이나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해당 아동복지 관련 사업이나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019.01.15 법률 제16248호 부칙 제4조]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2019.01.15 신설)
2019.07.16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이나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해당 아동복지 관련 사업이나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019.01.15 법률 제16248호 부칙 제4조]
보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019.01.15 신설)
2019.07.16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이나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해당 아동복지 관련 사업이나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019.01.15 법률 제16248호 부칙 제4조]
보장원에는 보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원장을 두며,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2019.01.15 신설)
2019.07.16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이나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해당 아동복지 관련 사업이나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019.01.15 법률 제16248호 부칙 제4조]
국가는 보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2025.11.11 개정)
보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9.01.15 신설)
2019.07.16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이나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해당 아동복지 관련 사업이나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019.01.15 법률 제16248호 부칙 제4조]
보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2019.01.15 신설)
2019.07.16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이나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해당 아동복지 관련 사업이나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019.01.15 법률 제16248호 부칙 제4조]
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01.15 신설)
2019.07.16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이나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해당 아동복지 관련 사업이나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019.01.15 법률 제16248호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