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0조의3 [ 후견인 선임 지원 등(2025.12.30 신설) ]

①

보장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2026.02.03 개정)

1.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고 청구 요청에 관한 사항(2025.12.30 신설)

2.

제19조에 따른 후견인 선임ㆍ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2025.12.30 신설)

3.

보호대상아동 후견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사항(2025.12.30 신설)

4.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25.12.30 신설)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가정위탁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 및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보장원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2025.12.30 신설)

③

보장원의 장은 「법률구조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률구조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2025.12.30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상담 지원의 범위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업무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25.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