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7조 [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2.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재원조달방안
5.
그 밖에 아동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2026.02.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