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 사업의 등록 등(2016.12.27 제목개정) ]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ㆍ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선용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0.02.18 개정)
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사용하려는 장비의 목록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2020.02.18 개정)
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는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2026.10.27 개정)
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0.02.18 개정)
② 제26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12.31 이후 선용품공급업의 신고 또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8.12.31 법률 제16161호 부칙 제2조]
관리청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2020.02.18 개정)
② 제26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12.31 이후 선용품공급업의 신고 또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8.12.31 법률 제16161호 부칙 제2조]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업종은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26.10.27 개정)
제26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8.12.31 전에 등록한 선박수리업의 영업구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8.12.31 법률 제16161호 부칙 제3조]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연료공급선(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정한다)을 장비로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해당 장비로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26.10.27 신설)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해당 장비로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26.10.27 신설)
제26조의3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7.01.28 전에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26.10.27 법률 제22133호 부칙 제2조]
선박수리업(2026.10.27 신설)
선용품공급업(2026.10.27 신설)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에 필요한 자본금, 시설,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관리청은 항만용역업 및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하여는 이용자, 취급화물 또는 항만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2026.10.27 개정)
관리청은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이하 "항만운송관련사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2026.10.27 신설)
관리청은 제8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폐업 여부, 폐업일 및 폐업 사유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청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2026.10.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