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부칙
2018.12.31 제16161호
2018.12.31 제1616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임 및 요금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용품공급업의 신고 또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선박수리업 영업구역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등록한 선박수리업의 영업구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