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부칙

2026.10.27 제22133호

2026.10.27 제2213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의 영업구역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