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13조 [ 여권의 효력상실 ]
①
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2023.08.08 개정)
1.
여권의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1의2.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
2.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그 여권을 받아가지 아니한 때
3.
여권을 잃어버려 그 명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실을 신고한 때
4.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반납된 여권의 경우에는 신청한 여권이 발급되거나 재발급된 때
5.
발급된 여권이 변조된 때
6.
여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대여되어 행사된 때
7.
삭제 <2021.1.5>
8.
제19조에 따라 여권의 반납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반납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
9.
단수여권의 경우에는 여권의 명의인이 해당 단수여권을 발급한 국가(재외공관의 장이 단수여권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재외공관이 설치된 국가)로 복귀한 때
②
제1항제1호,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여권의 효력상실 사유를 알게 된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 경찰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출입국관리나 세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1.01.05 개정)
③
외교부장관은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효한 여권이 있는 경우 해당 여권을 무효처분 할 수 있다.(2023.08.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