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4조의3 [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2023.08.08 신설) ]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2023.08.08 신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02.09 이후 발급 신청하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부터 적용한다. [2023.08.08 법률 제19580호 부칙 제2조]
1.
전직ㆍ현직 대통령(2023.08.08 신설)
2.
전직ㆍ현직 국회의장(2023.08.08 신설)
3.
전직ㆍ현직 대법원장(2023.08.08 신설)
4.
전직ㆍ현직 헌법재판소장(2023.08.08 신설)
5.
전직ㆍ현직 국무총리(2023.08.08 신설)
6.
전직ㆍ현직 외교부장관(2023.08.08 신설)
7.
특명전권대사 및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2023.08.08 신설)
8.
외교부장관이 지정한 외교부 소속 공무원(2023.08.08 신설)
9.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2023.08.08 신설)
10.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2023.08.08 신설)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2023.08.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