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4조의3 부칙

2023.08.08 제19580호

2023.08.08 제1958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급 신청하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제12조제3항"을 "제12조의2"로 하고, "거부를"을 "제한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