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4조의2 [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2023.08.08 신설) ]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2023.08.08 신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02.09 이후 발급 신청하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부터 적용한다. [2023.08.08 법률 제19580호 부칙 제2조]

1.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공무원(2023.08.08 신설)

2.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2023.08.08 신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2023.08.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