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거주자는 제69조ㆍ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제5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