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연금소득을 최초로 지급받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제12조제4호마목, 제20조의3제1항제6호, 제20조의3제2항, 제73조제1항제3호, 제129조제1항제5호, 제129조제3항, 제143조의2제1항, 제143조의6제1항 및 제1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009.12.31 법률 제9897호 부칙 제3조]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제1항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연금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삭제(2010.1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