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2.01.01 개정)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2013.01.01 개정)
① 2013.01.01 전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이 2013.01.01 후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3.01.01 법률 제11611호 부칙 제22조]
② 2013.01.01 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2013.01.01 후에 퇴직한 자의 경우 해당 퇴직소득과세표준에 2013.01.01 전의 근속연수 비율(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전체 근속연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3.01.01 법률 제11611호 부칙 제22조]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2013.01.01 신설)
제1호에 5를 곱한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013.01.01 신설)
제2호를 5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2013.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