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ㆍ조사)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2009.12.31 개정)
원천징수의무자(2009.12.31 개정)
납세조합(2009.12.31 개정)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2009.12.31 개정)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2012.01.01 개정)
2012.07.01부터 시행 [2012.01.01 법률 제11146호 부칙 제1조]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2009.12.31 개정)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2009.12.31 개정)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2009.12.31 개정)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