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요지
원고가 소외인에게 그의 인장과 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로 하는 위임장.등기권리증등을 교부하였다면 동 소외인이 원고가 승락하였던 담보내용과 다른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동 소외인에게 이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게 될 사정이 있고 또한 그렇게 믿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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