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광천방해배제청구사건
요지
(1) 특정한 지역에서 용출하는 온천은 그 원천지 소유권과는 별도로 분리하여 재산권으로서 커다란 가치를 가지고 있음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곧 그것이 토지소유권과는 별도의 한 개의 물권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다년간의 관습에 의하여 종래의 온천의 소유권자가 독점권을 보유하는 경우 토지소유권과는 별개의 온천이용권이란 일종의 관습법상의 물권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본건 온천들이 있는 온양읍 지방에 있어 이러한 관습법이 성립되어 있다는 증거가 없다. (2) 원천을 굴착하여 지하에서 용출하는 온천수를 가리켜 민법 제235조 소정의 생활상 필요한 용수라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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