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69구52 (1969.06.17)
- 제목
-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 요지
- 지방공무원법 제73조 1항의 규정을 보면 징계에 붙여야 할 사건이 감사원에서 조사중인 때에는 동일사건에 관하여 징계절차를 진챙하지 못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형사사건으로 수사중인 때까지도 동일사건에 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다.
판시사항
형사사건으로 수사중인때 동일사건에 관한 징계절차 진행의 가부
판결문
【원 고】 원고
【피 고】 강원도지사(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석명)
【변론종결】 1969. 5. 27.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68. 9. 25.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가 1968. 9. 25.자로, 강원도 식산군 양정과 기업회계 계장으로 근무하던 지방재경주사인 원고를 파면에 처한 사실과, 동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강원도 지방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1969. 1. 28.자로, 동 위원회에서 기각결정이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소청심사결정), 같은 제4호증(징계처분사유설명서), 같은제5호증(징계의결서), 같은 을제1호증(공판조서)에 각 쓰여져 있는 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같이 원고를 파면에 처하게 된 것은 원고는, 강원도 식산국 양정과 기업회계 계장으로 재직 중이던 1967. 1.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의 사이에, 상사인 과장 소외인의 지시에 따라 도합 금 950,466원을, 각종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출한 사실이 있고, 1968. 1. 1.부터 같은 해 5. 15.까지의 사이에, 여비예산 금 1,763,800원 중, 각 군 전도금 477,8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662,895원을 집행함에 있어, 같은 해 1. 27. 금 75,900원 등, 도합 금 127,4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과원 여비보조 명목으로 분배한 사실이 있으며, 1967. 12. 1.부터 1968. 5. 18.까지의 사이에, 소모품예산금 929,590원을 집행함에 있어, 실제 구입물품값은 금 84,264원임에도 불구하고, 금 202,774원 어치의 물품을 구입한 양 각종증빙서류를 허위작성하여, 그 차액 금 118,510원을 술값 등으로 소비한 사실이 있는 외에, 위 금액 중, 1967. 4. 16. 여비보조라는 명목으로, 금 10,000원을 위시하여, 전후 14회에 걸쳐, 도합 금 55,340원을 횡령한 협의로, 수사기관에 의하여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되자,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1조, 제53조및 제55조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같은 법 제69조 제1호및 동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와 같이 파면에 처하게 된 사실과, 그 뒤, 원고는, 1968. 11. 12. 춘천지방법원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로, 징역 6월에 처할 것이로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선고를 유예한다는, 형선고 유예의 판결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처분내용을 부인하는 외에는, 달리, 위의 인정사실을 좌우할만한 증거가 없다.
(2) 그런데, 원고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1항에 의하여, 징계에 붙여야 할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수사중인 때, 또는 감사원에서 조사중인 때에는, 동일사건에 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처분사유로 하여, 재판이 종결되기도 전에 동 사실을 가지고, 원고를 파면에 처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내세우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징계에 붙여야할 사건이, 감사원에서 조사중인 때에는, 동일사건에 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소론과 같이, 형사사건으로 수사중인 때까지도, 동일사건에 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다.(개정전의 같은 법조항에는, 원고주장과 같이, 형사사건으로 수사중인 때에도, 동일사건에 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었었으나, 동 조항이, 1966. 4. 30.에 개정되어, 동 개정된 현행 동법조항에는, 형사사건으로 수사중인 때의 부분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드릴 것이 되지 못한다.
(3) 그렇다면, 원고는 공무원으로서, 국리민복의 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임무에 위반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공금을 유용 내지는 횡령하는 등, 공무원 된 품위를 심히 손상케 하므로써,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1조, 제53조및 제55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원고의 비위를, 징계의 사유로 삼아, 원고를 파면에 처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요, 징계의 양정도 적절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신정철 김달식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공무원법 제7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