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73조 [ 징계의 관리 ]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이나 각 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2010.03.22 개정)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6.08.04 개정)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및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2026.08.04 개정)
제7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12.31 전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24.12.31 법률 제20621호 부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수사 자료(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징계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사원,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2026.08.04 개정)
제7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07.01 전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24.12.31 법률 제20621호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