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등기회복청구사건
요지
가등기가 불법히 말소된 경우에는 가등기 권리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다시 말하면 그 취득한 권리에 대하여 현재 이해관계가 생하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회복등기절차에 관하여 이를 승락하라는 뜻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 경우 제3자의 선의 악의여부 회복등기에 의하여 받는 손해의 유무정도는 문제가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