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83나1613, 83나1614 (1984.01.25)
- 제목
- 약속어음금
판결문
【원고(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동윤)
【피고(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3.7.21. 선고 82가단4475, 82가단6869 판결
【변론종결】1983.12.7.
【주 문】
1. 원판결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범위내의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8.19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를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제1항증 금원지급 부분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원 이에 대한 소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신고.
【이 유】1.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내지 4호증의 각1,2 갑제7호증의 1,2(각 약속어음 표면과 이면)의 각 기재의 위 증인의 증언, 원심의 형사기록 검증결과(믿지않는 부분제외)에 변론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심 공동피고 1이 1982.4.9.에 (1)액면금4,000,000원, 지급지 상주, 지급장소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상주군 지부, 지급 기일 1982. 5.15.(2)액면금, 지급지, 지급장소 위와 각 같고 지급기일 1982.6.1. (3)액면금,지급지,지급장소 위와 각 같고 지급 기일 1982.6.11. (4)액면금, 지급지, 지급장소 위와 각 같고 지급기일 1982. 6. 21.로된 약속어음4매를 피고에게 발행하고, 같은 날 피고는 원심 공동피고 2에게, 동 원심 공동피고 2은 (1)내지(3)항의 약속어음은 원고에게,(4)항의 약속어음은 소외 2에게, 동 소외 2는 소외 주식회사 ○○에 각 지급 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하여 순차로 배서양도한 사실, 또한 위 원심 공동피고 1은 (5)액면금3,000,000원, 지급지, 지급장소 위와 각 같은 약속어음 1매를 소외 3에게 발행하여, 동 소외 3은 1982. 2. 6소외 4에게, 등 소외 4은 1982. 3. 12.피고에게, 피고는 1982. 4. 9.원고에게 각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의무를 면제하여 순차로 배서양도한 사실, 그런데 그후 위 원심 공동피고 1 발행명의의 다른 약속어음들이 거래은행으로부터 모두 부도가 되자, 위 각 약속어음의 지급 기일전인 1982. 5. 10.경 위(1),(2),(3).(5)항의 어음은 소지인인 원고에 의하여, (4)항의 어음은 위 ○○에 의하여 지급장소에서 발행인에게 지급제시 되었으나 각 지급 거절되었으므로 (1)항의 약속어음은 동일자로 지급거절증서를 작성받았고, (2),(3),(5)항의 약속어음은 그후인 1982. 6. 22.(4)항의 약속어음은 1982. 6. 17.에 이르러서야 각 지급거절증서를 작성받은 사실 및 (4)항의 약속어음은 그 뒤 1982. 6 .18.위 ○○이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반증이 없다.
2. 먼저 원고의 위 (1),(2),(3),(5)항의 위 약속어음금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각 약속어음의 배서인 명의가 "피고 회사 △△지점 소외 5"로 되어 있어 외관상 소외 5 개인의 배서임이 분명하고 이를 피고 의사의 배서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1),(2),(3)항의 약속어음의 경우 수취인 명의가"피고 주식회사 소외 5"로 되어 있는 반면 이에 이은 제1차 배서인 명의는 "피고 회사 △△지점 소외 5"이므로 이를 동일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연속된 배서가 못되며, 또 위 각 약속어음의 필요적 기재 사항의 하나인 발행지는 모두 백지인채 지급제시될 때 까지도 보충된 바 없고, 다만위(1)내지(3)항의 어음은 "피고 회사 △△지점 원심 공동피고 1"으로,(5)항의 어음은"(상호 생략) 원심 공동피고 1"으로 발행인 명의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발행인의 상호에 불과하고 장소표시가 못 되므로 이를 가리켜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라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각 약속어음은 어음요건이 흠결되었고, 따라서 적법한 지급제시일 수도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회사 대표이사는 그 당시 소외 5 였음이 인정되는 바로서, 피고 법인과 그 산하지점이 서로 법인격을 달리 하는 것이 아님은 두말할 나위 없으므로 비록 대표권자임을 명백히 표시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 △△지점 소외 5"라 한 것은 외관상 일견하여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를 나타낸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더욱이 그 날인가운데에 대표 이사임이 뚜렸이 들어 나고 있다)이를 피고회사의 배서행위로 인정하기에 족하며,위(1),(2),(3)항의 각 약속어음의 수취인 명의인 "피고 주식회사 소외 5" 와 1차 배서인 명의 "피고 회사 △△지점 소외 5"는 마찬가지로 모두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 소외 5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그간에 배서의 연속이 단절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다만, 위 채택증거에 의하면, 위(5)항의 약속어음은 당초 위 원심 공동피고 1이 발행일과 지급기일을 백지인 채로 소외 3에게 발행하였고, 동 소외 3은 1982 .2 .6. 소외 4에게, 동 소외 4은 1982. 3. 12.각 피배서인란을 백지로 하여 배서한 것을 위 원심 공동피고 1이 취득하여 비로서 발행일을 1982.4.9.로, 지급기일을 1982.7. 1.로 각 보충기재함과 동시에 1982. 4. 9.자로 피고명의로 원고에게 배서양도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이것이 피고의 배서로서 유효한 것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어음의 외관상 위 어음의 배서는 단절됨이 없이 연속되었다고 보여지고 다만 위 사실로 인한 결과로 위 소외 3과 소외 4의 배서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모순을 남겼으나, 배서일자는 어차피 약속어음의 필요적 기재 사항은 아닌 바로서 배서일자가 위와같이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경우에는 그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배서를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볼 지언정 이를 무효인 배서로 잘라 말할 수는 없다(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1982. 7. 1.의 기재는 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며, 설사 인정된다하더라도 피고는 그 이후에 배서한 것이 명백한 이상 피고에게는 배서당시 어음문면 기재 내용대로의 어음법상 효과가 귀속될 이치이다)
그리고 위 갑제1,2,3,7호증의 각 1,2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약속어음의 발행지가 백지임은 피고 주장과 같으나, 발행인 명칭에 부가하여 (1),(2),(3)항의 약속어음에는 "피고 회사 △△지점"으로,(5)항의 약속어음에는 "(상호 생략)"로 기재되어 있음이 분명한바, 이는 발행지에 갈음하는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피고 소송대리인은 또한, 위(1),(5)항의 약속어음은 지급제시기간이 이르기전에,(2),(3)항의 약속어음은 위 기간이 경과된 후에야 지급제시되었을 뿐 정작 위 기간중에는 지급제시 및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바없이 소구권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위 각 약속어음에 피고가 배서를 함에 있어 지급거절 증서작성의무를 면제하였음과 발행인의 지급정지를 사유로 각 지급기일전인 1982.5.10.경 정당한 소지인에 의하여 각 지급제시되었으나, 지급거절되었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단기전 지급제시로 적법하고,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하거나 지급기일을 기다려 재차 지급제시할 필요조차 없이 전 배서인인 피고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피고 소송대리인은 지급 거절 증서의 작성의무를 면제함에 있어 피고의 날인만이 된채 기명이 없다고 다투나, 위 각 약속어음에 있어서와 같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의무 면재란에 기명날인하지 않았더라도 그 하단의 배서란에 기명날인하였다면 증서작성의무 까지도 면제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으로 더욱이 위 각 약속어음에는 해당란에 날인까지 되어 있으므로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의무 면제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다)
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끝으로 피고 명의의 위 각 배서는 위조된 것이 라고 항변함에 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원심 공동피고 1이 기명날인 대행의 방법으로 피고 명의의 배서를 한 바, 이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배서인으로서의 소구의무를 면할 수 엇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채택증거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등기부등본), 갑제6호증의1(지점설치운영계약서), 같은호증의2(각서),을제1호증(등기부등본),공증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제4호증(인증서),을 제5호증(인수계약서), 원심증인 소외 6의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지되는 을제2호증의2(각서),을제3호증(인쇄지점설치운영계약서)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전취지를 종합하면, 주류, 청량음료, 일용잡화등의 판매 및 알선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는 1981. 10. 27.소외 7와 간에 그 산하 연쇄점의 하나인 △△지점설치 운영계약을 체결하므로써 위 소외 7가 위 지점을 운영하여오던중 1982. 2 .2경 원심 공동피고 1이 위 지점 영업일체를 양수인 명의를 소외 8으로 하여 양도받은 다음 피고 회사와간에 1985. 3. 17.자로 위 원심 공동피고 1은 피고 회사에 상당한 담보 부동산을 제공하며, 지점은 본점의 업무감독을 받음과 아울러 상품판매수수료 5퍼센트중 0.8퍼센트를 본점에 납입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점설치운영계약을 새로히 체결하면서 이와 별도로 위 원심 공동피고 1은 피고 회사본점 또는 지점명의로 수표 및 어음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피고 회사에 제출함과 동시에 피고 회사의 승락하에 위 소외 7로부터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장과 "피고 회사 △△지점 소외 5"로 된 고무인을 인수한 사실, 그런데 당초 위 소외 7는 피고회사로부터 △△지점에서의 세금 계산서, 주류판매계산서, 거래명세서의 발행과 관청에 발송하는 공문에 한하여 피고회사를 대리하여 피고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대행할 수 있음을 승락받고 위인장등을 이에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보관하여 사용하여오던 것을, 위 원심 공동피고 1이 피고 회사로 부터같은 권한을 수여받으면서 같은 조건으로 이를 사용할 것을 승락받아 인수하여 그 이래 위 지점을 자기의 계산하에서 운영하면서 위 인장등을 수시로 사용하여 피고 회사대표이사의 기명날인을 대행하여 오던중 상품외상구입을 위한 담보부동산으로 제조업체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충주시 응산동 (지번 생략) 대 272㎡를 대금24,000,000원에 매수하면서 1982. 4. 9.일부대금 지급을 위하여 위 △△지점에서 액면합계금19,000,000원의 위 원심 공동피고 1 발행명의의 이사건 약속어음 5매를, 그중(1),(2),(3)항의 어음은 앞서본바와 같이 피고, 원심 공동피고 2순의 배서를 거쳐,(5)항의 어음은 전배서인들의 백지식배서가 있는 채로 위 원심 공동피고 1이 일단회수하여 피고의 배서를 하여 각 원고에게 교부한 바, 당시 위 원심 공동피고 1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지점 소외 5" 명의로 된 위 지점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이며, 피고회사는 본점이 있고 그밖에 경상북도내에 8,9개의 지점을 가진 식품연쇄점인데, 지점에서는 피고회사 대표이사 소외 5의 승락하에 직접피고회사 명의로 일체의 거래를 한다고 말하면서 보관중인 인장등이 대표이사의 명판과 그 인장임을 확인하게 하므로, 원고는, 지점장으로 불리는 위 원심 공동피고 1에게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어음행위를 할 권한과 대표이사의 기명날인을 대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위 원심 공동피고 1이 피고 명의로 배서를 한 위각 약속어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증인 소외 6의 일부증언, 원심형사기록 검증결과 일부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에 의하면, 위지점의 일부 영업행위에 있어 직접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기명날인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피고를 대리할 기본적 대리권이 있는 위 원심 공동피고 1이 그 권한을 초과하여 피고 명의의 어음배서행위를 대행한데 대하여 상대방인 원고로서는 어음행위대리권과 기명날인의 대행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는 바, 이와 같이 믿은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른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당시 위 △△지점의 지배인은 여전히 위 소외 7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이와 같은 사실까지 열람조사치 않았다 하여 과실이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될 수도 없다)
3. 위 (4)항의 약속어음금 청구에 대하여 앞에서 본바와 가이 위(4)항의 약속어음은 원심 공동피고 1이 피고에게 발행하여, 피고, 원심 공동피고 2. 소외 2, 주식회사 ○○의 배서를 거쳐 원고가 양수하였던바,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원심 공동피고 2은 피배서인란을 백지로 한 채 원고에게 위 어음을 배서양도 하였던 것을, 원고가 위 소외 2에게 교부하므로써 소외 2 이름으로 피배서인란이 보충됨과 동시에 위 ○○에 배서양도 되었던 관계로 원고는 위 회사의 소구에 응하여 전배서인의 지위에서 어음액면금을 상환하고 어음을 환수하였으니, 이제 전배서인인 피고에 대하여 재소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른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약속어음을 취득하였다가 직접 타인 명의로 보충하여 교부하거나, 아무런 보충도 않은채 단순히 교부에 의하여 그 어음을 양도한 자는 어음관계에서 완전히 이탈하고, 배서를 한 바도 없으므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도 않을 터인즉 비록 어음을 환수하였다 할 지라도 재소구권을 취득하지는 못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설사인정된다하더라도 법률상 이유없음이 분명하다.
또 위 갑제4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위 약속어음은 당시 소지인이던 위 ○○에 의하여 발행인의 지급정지를 사유로 만기전인 1982. 6. 17. 지급제시되어 동일자 지급거절 증서가 작성된 후 그 익일 원고에게 배서양도되었음이 인정되나, 원고 앞으로의 이와 같은 지급거절증서작성후의 배서에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수반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최종소지인의 지위에서도 전배서인인 피고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두 말할 나위 없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1),(2),(3),(5)항의 약속어음 액면 합계금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2. 8. 19.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일부이유있어 이를 받아들여 원판결중 위 인용금액한도내의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종혁(재판장) 나종태 조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