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96나431 (1997.04.18)
- 제목
- 매매대금
판결문
【원고,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수)
【피고,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현탁)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95.11.30.선고 94가단5355판결
【변론종결】1997.3.14.
【주 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4. 9. 4.부터 1997. 4. 18.까지는 연 5푼의, 1997. 4. 19.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 항소취지】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4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1, 2, 6, 제6호증의 4, 8, 9, 10, 13, 14,을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 3, 제7, 8호증, 제9호증의 1, 2, 제27호증의 각 기재,을 제24호증의 3, 4의 각 일부기재,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일부증언 및 원심법원의 구미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심에서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24호증의 3, 4의 각 일부기재와 위 증인 소외 1, 소외 3, 소외 4의 각 일부증언은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기록 제148장의 소외 5은 이 사건의 원고와는 다른 사람이다)는 1991. 6. 19. 피고 2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분양계약서(갑 제1호증, 을제7호증)상 피고 2 주식회사가 피고회사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와 사이에 피고회사로부터 구미시 공단동 (지번 생략)대 3894㎡(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신축중인 지하5층, 지상 15층의 오피스텔 및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중 5층 2호 건평 311.36㎡를 분양대금 423,832,5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금 84,76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1992. 3. 30.까지 1, 2차 중도금을 포함한 합계금 254,28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분양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회사는 위 분양대금 중 3차 중도금 84,760,000원은 1992. 9. 나머지 잔금 84,972,500원은 입주시에 각 지급하기로 하되 완공 및 입주예정일에 관하여는 확정적인 일자를 약정하지 않고, 다만 피고회사가 입주예정일을 정하여 그 15일전에 원고에게 통보하며, 피고회사가 통보한 입주예정일이 천재지변 기타 시공 및 상거래상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될 경우에는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통보하기로 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원고는 지체보상금 등 어떠한 보상의 청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약정하였다.
다. 피고회사는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 등의 경비에 충당하려 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원고를 포함한 89명에게만 분양되었고, 이는 전체 분양예정면적의 11%정도에 불과하여 피고회사는 자금난을 격게 되었다.
라. 한편, 피고회사는 위 분양계약에 앞서 1991. 6. 10. 소외 6 회사(이하 에서는 '소외회사'라 한다)과의 사이에서 위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돈 16,649,600,000원, 공사완공을 1993. 8. 10. 까지로, 공사대금 지급방법은 기성고10% 완성시마다 같은 비율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소외회사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던 중 피고회사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자금난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으로 합계금 1,875,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1992. 8. 경까지 지하 5층 및 지상 7층까지의 골조공사만 시행한 상태에서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바. 그 후 피고회사는 소외회사와 수회에 걸쳐 공사재개에 관한 협의를 하다가 1995. 1. 31. 기성공사대금을 6,875,000,000원으로 확정하고 그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1,875,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미수기성공사대금액을 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472,038,000원 합계금 6,472,038,000원으로 하여 지급하기로 하여 1996. 3. 30. 완공예정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의 재개에 합의하였으나, 그 후에도 피고회사가 분양실적저조로 인한 자금난으로 위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확실한 물적담보도 설정하여 주지 못하자 별다른 공사진척없이 다시 위 합의가 결렬된 채 공사중단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한편 피고회사는 1997. 1. 25. 소외 ○○ 주식회사에게 위 공사를 다시 도급하였다는 취지의 을 제27호증을 당심에 증거로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위 공사중단상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새로 공사를 재개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먼저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를 본다.
가. 원고는 피고회사와의 위 분양계약에서 이 사건 건물의 완공 및 입주예정일로 정한 1993. 7. 10.을 도과하도록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한 채 피고회사가 위 계약에 의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아니라 해도 피고회사는 위 분양계약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완공 및 입주에 필요한 기간으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상당한 기간을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당심에서의 1996. 5. 9. 자 준비서면의 진술로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이미 지급한 위 분양대금중의 일부로 우선 돈 50,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건물의 완공 및 입주예정일을 1993. 7. 10.로 약정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1호증(분양계약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이 있기는 하나, 한편 을 제7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완공 및 입주예정일에 관한 기재부분은 위 분양계약 당시에는 없었던 것인데 원고가 제2차 중도금 납입일인 1992. 3. 30. 피고회사의 분양담당자인 소외 7에게 완공 및 입주예정일의 기재를 요구하여 위 소외 7이 위와 같이 추가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소외 7에게 완공 및 입주예정일을 정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그가 한 위 기재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하겠고(위 1. 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회사와 소외회사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상 공사완공일이 원고가 완공 및 입주예정일이라고 주장하는 일자보다 늦은 1993. 8. 10.로 정하였고, 위 분양계약에서 피고회사가 입주예정일을 정하여 그 15일전에 원고에게 통보하도록 명시적으로 약정하고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1) 그러나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에 있어서 계약 당시 그 완공 및 입주예정일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분양당사자간의 의사는 그 완공 및 입주예정일이 분양자의 일방적 의사와 수분양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분양자의 일방적 사정에 의하여 무한정, 무기한으로 연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의 일부씩을 이미 미리 교부받아 가면서 건물의 완공 및 입주를 보장해야 할 채무가 있는 분양자는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상당한 기간내에 그 건물의 완공 및 입주예정일을 결정하여 수분양자의 권리를 위하여 배려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러한 완공 및 입주예정일은 그 건물의 규모와 용도, 통상 소요되는 건축기간 및 도급계약에 나타난 그 건물의 완공일자, 건축과정에서의 뜻하지 않은 공사장애요인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공사의 지체정도, 분양계약의 경위와 내용, 특히 수분양자가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 및 그것을 미리 지급하고서도 입주를 못하게 됨으로써 겪게 되는 제반 손실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제반 고려사항을 살펴보건대, 위 분양계약에 있어서 신축중인 이 사건 건물이 지하 5층, 지상17층의 대규모 건물로서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리라 예상되고, 그 용도로 보아 주거용건물보다는 신속한 완공의 요청이 덜하여 이 사건 건물의 완공 및 입주예정일이 건축과정에서의 장애사유로 인하여 어느 정도 늦어질 수도 있을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점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록 권한 없는 자의 행위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로서는 피고회사 직원의 언동에 따라 위 입주예정일이 1993. 7. 10. 이라고 알고 있었고, 이미 분양대금의 절반 이상을 피고회사에게 지급하였으며, 당초 피고회사는 소외회사와의 사이에서도 공사완공일을 같은해 8. 10. 로 정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이 지체된 주된 원인은 주로 피고회사가 소외회사에게 지급할 기성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함에 있을 뿐 원고 등 수분양자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나아가 을 제26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1991. 7. 19.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에게 이 사건 건물 1, 2층 합계 1,539,461㎡를 금 4,826,000,000원에 분양하면서 그 분양부분을 1993. 12. 31. 까지 위 주식회사 신한은행에게 명도하되,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연일수 매1일당 총분양대금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도지연손해금으로 위 주식회사 신한은행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공사는 피고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단된 이래 그 이후 무려 수년간 재개되지 않고 방치되어 당심에 원고소송대리인의 1996. 5. 9. 자 준비서면이 진술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같은 달 10. 또는 늦어도 당심변론종결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건물의 완공 및 입주에 필요한 신의칙상의 상당한 기간은 경과되어 피고회사의 위 분양계약상의 의무는 이행불능에 준하는 정도로 이행지체상태에 빠졌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원고는 피고회사에 지급할 나머지 분양대금의 이행제공이나 최고를 할 필요도 없이 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분양계약은 1996. 5. 10. 경 또는 늦어도 당심변론종결일에는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소외회사가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할 수 없는 것임에도 위 공사도급계약을 위반하여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지하는 바람에 이 사건 건물의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피고회사에게는 그 공사 중단의 책임이 없어 이 사건 건물의 완공 및 입주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것은 아니라고 다투나, 소외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회사가 위 공사중단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 아닌 제3자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러한 사유로써 분양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지체함을 정당화할 수도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회사는 위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분양대금 중 일부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나아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본다.
가.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믿은 각 증거 및 갑 제 2, 3, 호증,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제11내지 13호증, 제14호증의 1 내지 3, 제15호증, 제24호증의 5, 6, 제25,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24호증의 3, 4의 각 일부기재와 위 증인 소외 1, 소외 3, 소외 4의 각 일부증언은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래 피고회사는 원래 소외 8이 1990. 2. 28. 설립한 회사로서 그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계획하였다가 자금부족으로 포기하자, 피고 1가 1991. 5. 3. 피고회사의 주식을 양수하여 자신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1991. 7. 23. 위 소외 8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고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소외 8이 이미 1990. 3. 9. 피고회사의 이 사건 대지 사용을 승낙한 형식을 취함으로써 관계 당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가 피고회사 명의로 나게 되었다.
(2)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1는 피고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 89명으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5,301,000,000원 중 돈 3,000,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돈으로 소외 8에 대한 이 사건 대지의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였다.
(3) 피고회사의 총주식수는 5,000주, 1주당 금액은 돈 10,000원으로서 피고회사의 총자본금은 50,000,000원인데. 주주명부상으로는 그 중 2,000주를 피고 1가, 나머지 3,000주 중 각 1,000주씩을 소외 3, 소외 9, 소외 10이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피고 1 이외의 다른 주주들도 모두 피고 1와 친분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실질적으로는 피고 1가 피고회사 주식의 거의 전부를 소유하면서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지의 매매대금을 소외 8에게 지급하거나 소외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왔고 피고회사는 실질상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과 오피스텔 분양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4) 피고회사의 자산으로는 신축하다 중단된 이 사건 건물 이외에는 없고(그나마 위 건물의 인도시까지는 그 건축을 도급받은 소외회사등이 원시취득하는 것이 법리라 할 것이다), 피고회사의 사무실은이 사건 건물의 현장사무소 옆에 있으나 상주직원도 없는 상태이다.
(5) 피고회사의 경영은 실질적인 지배주주인 피고 1의 개인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 졌고, 피고 1가 피고회사를 인수한 이래 피고회사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등은 대표이사 선임등의 사항에 대하여 극히 형식적으로 1, 2회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사건 대지를 피고 1로부터 피고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다는 결의나, 그 매수대금을 소외 8에게 지급함에 대한 결의 또는 근거서류 등도 이 사건 변론에 전혀 현출된 바도 없이 피고 1는 이 사건 소송등으로 인한 대외적 채무부담을 의식하고서 별다른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도리어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회사 앞으로 이전하는 것을 미루고 있다.
(6) 위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피고회사로부터 분양받을 때, 피고 1가 무상으로 피고회사의 분양대금반환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대지에 1991. 7. 23. 접수 제17324호, 근저당권자 위 소외회사, 채권최고액 돈 5,308,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을 뿐 아니라, 위 분양대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7) 소외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그 기성공사대금 지급확보책으로 피고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설정을 요구하자, 피고 1는 오히려 소외회사의 가압류등 채권자들의 강제집행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93. 2. 26. 접수 제3802호로 소외 11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이 사건 소제기후인 1994. 12. 19. 이를 말소하기도 하였다.
나. 위 인정과 같이 피고 1가 피고회사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서 회사법상에 규정된 절차등을 무시하면서 피고회사를 자신의 개인기업과 같이 경영한 점,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과 같이 큰 규모의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의 자본 및 실질적 자산이 그 사업규모에 비하여 지나치게 작아 실질적으로 위 분양계약에 의한 책임 및 소외회사 등 공사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보이는 이 사건 대지는 피고회사가 아니라 아직까지 피고 1의 개인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면서도 대지소유자의 사용승낙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와 분양이 가능하게 된 점, 피고회사가 분양대금으로 받은 금원 중 약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이 사건 대지의 매매잔대금이 지급된 점, 그후 피고 1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을 뿐 아니라 위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피고회사의 분양대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등 피고회사의 경영과 그 재산관리는 바로 피고 1 개인의 그것과 같이 볼 수 있을 정도로 혼용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 1는 89여명의 분양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에 따른 중도금까지 받아 그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대지의 매매잔대금까지 지불하였고, 자신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채 수년이 경과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자력이 없는 피고회사에 대하여만 그 책임을 미루고 피고 1 자신의 책임은 부인하며 수분양자에 대한 아무런 구제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방치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회사는 피고 1 개인의 단독기업과 같이 운영되면서 다만 외형상 회사형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극히 부실한 회사 명목을 유지하였음에 불과하여 피고회사는 형해(形骸)에 불과한 법인일 뿐 아니라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법인격이 남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할 것이고, 피고 회사의 배후에 실존하는 기업주는 바로 피고 1 자신이라 하겠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피고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여 형식적으로 법률상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격을 인정하는 법의 목적에 비추어 정의와 형평, 그리고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배후에서 이를 경영하는 피고 1가 원고의 위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지도록 강제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1와 피고회사는 각자 원고에게 위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위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분양대금 254,280,000원 중 원고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여 반환을 구하는 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4. 9. 4.부터 당심판결 선고일인 1997. 4. 18. 까지는 피고들이 위 금전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 소정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들에게 각자 그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2조 단서,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하은(재판장) 이철규 김귀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