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주위적)공동사업약정이 해제되어 소급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소멸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예비적)쟁점건물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청구인이 24.11.8. 발송한 ‘최고서’만으로 공동사업약정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외법인이 공동사업약정 의무를 불이행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음②주택의 판정은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는 것으로, 기존의 주거시설이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전3532심판(2022.05.24)쟁점①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기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