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률상 배우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소득세법」제88조 제6호는 1세대를 구성하는 데 배우자라는 사실 외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상 이혼절차 없이 단순히 생계를 달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확대해석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증여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2341심판(2018.09.19)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