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26부2921 (2026.09.08)
- 제목
- 법률상 배우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요지
- 「소득세법」제88조 제6호는 1세대를 구성하는 데 배우자라는 사실 외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상 이혼절차 없이 단순히 생계를 달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확대해석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증여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5.1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5.9.15. 매매로 양도하였다.
청구인의 배우자 AAA(이하 “배우자라 한다”)는 2018.10.19. 경기도 수원시 OOO(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를 배우자의 어머니 BBB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25.9.24. 쟁점①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를 적용하여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가, 2025.12.30.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6.3.3. 처분청에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6.4.2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1년경부터 배우자와 오랜기간 별거하여 사실상 이혼상태로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과 배우자는 1980.10.31. 혼인하였으나 둘째아이가 태어난 이후 배우자의 술버릇과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려고 하였으나 시부모님의 설득과 어린 자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수십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
청구인이 쟁점①주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배우자와 별거한 상태로 서로 연락도 없이 지냈고, 2014.3.5. 시아버지 장례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배우자가 쟁점②주택을 보유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쟁점①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을 통해 알게 되었다.
(나) 「소득세법」제88조 제6호에서 “1세대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는바, 위 규정에서 이혼은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 부부이지만 별거 등으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함되어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 제2호에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를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는바, 이는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지 않고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사실상 이혼한 경우에도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간주해야 한다. 이를 법률상 이혼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다) 배우자의 경제적 지원 없이 청구인이 홀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녀들과 생활하였고, 이제 나이가 들어 고정수입이 없기 때문에 쟁점①주택을 양도하여 조그만 주택을 취득한 후 소박하게 남은 여생을 보내려고 하였다.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이 조그만 보금자리도 처분해야 하고, 여생을 월세주택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빈곤한 생활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2) 배우자가 쟁점②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고, 쟁점②주택은 실질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가) 배우자의 아버지는 2014.3.5. 사망하여 배우자의 어머니가 쟁점②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거주하였다. 그 무렵 배우자는 연로하신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2014.3.25.부터 쟁점②주택에 전입하여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였고, 2018.10.19. 어머니로부터 쟁점②주택을 증여받아 보유하게 되었다.
(나) 배우자가 그 어머니로부터 쟁점②주택을 증여받았으나, 쟁점②주택은 2014.3.5. 피상속인 아버지의 상속개시 당시 동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그 어머니 중 어머니가 단독 상속받은 주택이었다. 배우자와 그 어머니는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어머니가 배우자에게 쟁점②주택을 증여한 것은 단순히 배우자에게로 상속주택의 소유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배우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
또한 배우자가 쟁점②주택을 증여받지 않고 배우자의 어머니가 사망하였다면, 쟁점②주택은 배우자에게 상속될 것이고, 배우자는 어머니를 동거봉양할 목적으로 합가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단서규정의 상속주택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었을 것이다.
상속될 것이 예상되는 쟁점②주택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맞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라 하더라도 이혼하지 않고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 제2호에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1세대로 본다.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가족이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거주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배우자 없이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거주자의 배우자는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2조의3 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 규정에서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 라 함은 법률상 이혼한 경우에 한하고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배우자와 쟁점①주택 양도일까지 법률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별거 중으로 생계를 달리하고 사실상 이혼상태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에 있어 청구인은 법률상 배우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쟁점②주택은 배우자가 그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2항에 의하면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①주택 양도 당시 배우자는 그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쟁점②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은 일반주택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취득 원인이 상속인 주택 1채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위 규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상의 법률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받게 되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소멸되는 불이익을 구제하려는 것이다. 2014.3.5. 배우자의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쟁점②주택을 2018.10.19. 배우자가 증여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쟁점①주택 양도시점에 쟁점②주택은 상속주택이 아닌 증여받은 주택에 해당하고,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더라도 이를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의 쟁점①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다수의 심판례와 예규·해석사례에서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법률상 배우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배우자가 그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쟁점②주택은 실질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3 제5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①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5.11. 쟁점①주택을 2011.3.9. 매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취득하였고, 2025.9.15. CCC에게 2025.7.4. 매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②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4.2.28.부터 소유권자는 배우자의 아버지 DDD이었고, 배우자의 어머니 BBB는 2014.6.16. 쟁점②주택을 2014.3.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8.10.19.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고, 2026.3.3. 처분청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6.4.28. 이를 거부하였다.
<표1>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
(라) 처분청의 경정청구검토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마)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배우자와 1980.10.31. 혼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아래 <표2>·<표3>과 같이 청구인과 배우자는 1994.5.10.부터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O 등에 함께 전입하였고, 그 세대주는 배우자이었다. 청구인과 배우자는 2011.5.11. 쟁점①주택에 전입하고, 같은 날 세대주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배우자는 2014.3.25. 쟁점②주택에 전입하였고, 그 세대주는 BBB(1932년생)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전입내역
○○○
<표3> 배우자의 전입내역
○○○
(사) 국세청 전산자료(세대별주택보유현황조회)에는 쟁점①주택 양도일 기준 세대원은 청구인과 배우자, BBB(배우자의 어머니)이고, 쟁점①·②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을 양도한 날인 2025.9.1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를 2025.7.15. 매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취득하였고, 2026.3.20. 아들 EEE에게 2026.1.5. 매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0~2024년 기간 동안 소득금액증명에는 청구인의 소득이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소득 내역
○○○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의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2026.7.31.)에 의하면, 청구인은 노인단독가구로서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사실 이혼관계 확인서’에는 “19년째 사실상 이혼관계이며, 추후 「기초연금법」제11조에 따른 조사 결과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정수급자로 보장비용징수 및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자녀 EEE와 며느리 FFF이 사실상 이혼 관계임을 자필 서명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 EEE, FFF이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5년 전부터 배우자와 별거상태이며, 경제적 지원 없이 남남으로 살아왔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9여년간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별도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부가 이혼절차 없이 사실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부부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소득세법」제88조 제6호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거주자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는바(조심 2018중2341, 2018.9.19., 등 다수 같은 뜻임), 위 규정에서 사실상 배우자로 그 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위장이혼 등의 경우 비과세 혜택 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①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①주택 외에 청구인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쟁점②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 세대는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사실상 이혼상태라거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가 그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쟁점②주택은 어머니가 상속받은 주택이므로 사실상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은 일반주택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취득원인이 상속인 주택 1채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인바, 쟁점②주택은 청구인의 시어머니가 2014.3.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받았지만, 2018.10.19. 배우자에게 증여함에 따라 쟁점①주택 양도시점에 쟁점②주택은 상속주택이 아닌 증여받은 주택인 점, 배우자는 상속개시(2014.3.5.) 이후인 2014.3.25. 쟁점②주택에 전입하여 세대합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상속주택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2341심판(2018.09.19)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