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부금청구사건
요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명채권양도 후 그 채권이 변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 동안에 양도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그 전부 채권자가 양수인에 비하여 우월한 권리를 가지나, 채권양도가 있은 후 그 채권이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까지 전부채권자가 우월한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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