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요지
이미 내려진 행정처분이 그 처분관청 또는 상급청 혹은 행정쟁송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으로서 확정력을 가지는 것이며, 그 행정처분의 유ㆍ무효가 선결문제가 될 경우에 민사법원으로서는 그 적법여부를 가릴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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