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금청구사건
요지
갑이 그 명의의 수표를 을에게 빌려주어 을이 이를 담보로 병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게 하였고 병은 갑이 을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 믿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표의 성질로 보아 무조건 수표발행인인 갑이 채무자인 을과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갑은 그 수표상의 채무는 물론 그 원인관계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민법상의 연대보증책임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