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요지
1. 변론조서에 의하면 그 기일에 원고 대표자 및 동 대리인과 피고 대표자 및 동 대리인이 각 출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 소송복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여부에 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고 변론기일에서의 당사자의 출석여부는 조서에 의하여서만 증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 교회의 대표로서 당회장 임명에 그 상위단체인 노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소속 노회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당회장은 교회를 대표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7다2201
  • 참조판례대법원 67다2202판례(1967.12.18)소유권이전등기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