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요지
구 민법 당시의 우리 나라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한 후 상속권자 없이 3년이 경과되면 호주사망의 날에 소급해서 절가가 되는 것이며, 절가에는 호주상속인은 물론 유산상속인도 있을 수 없고 절가재흥의 경우에도 역시 같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망 호주 소외 2가 사망한 후 3년이 경과한 1965년도에 동인의 사후 양자로 신고된 것이므로 원고는 소외 2의 족보제구 기타 호주상속인의 특권재산에 관한 권리의무 회복이 인정될 뿐 유산은 상속할 권리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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