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1950.에 사망한 자의 사후양자로 1965.10.25. 입양한 자는 호주상속인의특권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상속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조선민사령 제11조